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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금리와 상환방법 알아보기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금리와 상환방법 알아보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2.92억 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 일기 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 가능(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참고)
②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금액

수도권 : 최소 10만 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2억,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 원(신혼가구 1억 6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1억 8천만 원)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 80% 이내)
※ 다자녀 · 2자녀 · 1자녀 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기본금리

일반가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1.07.01 현재]

※ 신혼가구의 경우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설명 참조

우대금리

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p
② 1자녀 가구 연 0.3% p, 2자녀 가구 연 0.5% p, 다자녀가구 연 0.7% 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연 0.2% p
④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연 0.1% 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 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 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 일시상환)

 

담보

한국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100%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 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 NHF 제1호 ~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 리츠 제1호 ~ 제2호)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 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관련 서류

확정일자 있는 전(월) 세계 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면제,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5만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 - 전세금 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 특약 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 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상환 가능)

 

기한연장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도래 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 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 시 연장 가능)

 

이자계산 방법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 일 기준, 매월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 일 기준)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 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 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 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 건은 전액 상환 불가)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 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제한

대출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기금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92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 기금 포털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공통필수서류

1.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부여)
2. 계약금 지급 영수증(5% 이상), 잔금 지급 영수증(잔금 완납 시)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5.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세무서 발행)
6.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 통장사본)
7.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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