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EV오토론 대출 대상 및 한도, 금리와 상환방법 알아보기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하나은행 EV오토론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살 때 신청 즉시 한도확인 가능한 신차 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6개월 이상 재직(또는 1년 이상 사업영위)및 소득증빙 가능한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손님
신차 구입자금: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신차 대환자금: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털 등)에서 받은 신차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대상 차량
전기,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단, 승용차, 승합차, 적재 5톤 이하 화물차에 한함.)
대출한도
신차 구입/신차 대환자금 : 최대 6천만 원
차량 판매 가격 또는 자동차 할부대출 상환액 이내, 단 최저 취급 금액은 3백만 원 이상
※ 손님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 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 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친환경차로 확인된 경우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내에서 5백만 원 한도 우대될 수 있음.
대출기간
12개월~120개월
금리
1Q오토론 (단위: 연%)
담보
서울보증보험 담보 (100%)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 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 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 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 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 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 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 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 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 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 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대출금액 X 중도상환 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 관련 인지세
필요서류
재직증명서(급여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사업소득자)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소득증빙서류
신분증(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 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자산(압류, 경매 등) 및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 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야 합니다.
신차 대환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완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자동차를 제삼자에게 매도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