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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대출 대상 및 한도, 금리와 상환방법 알아보기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대출 대상 및 한도, 금리와 상환방법 알아보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90% 보증)로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상담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상품개요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90%보증)로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상담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 특징

인터넷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전세자금 대출
※ 본 상품의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배우자께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미가입하셨을 경우 진행이 불가하며, 인터넷뱅킹 가입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대출대상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됨) (임차 보증금액이 5억 원(지방 소재 가구는 3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근로소득자 : 동일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및 3개월 이상(3회 이상 급여 수령)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고객
무직, 무소득자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무소득자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에 한하여 1,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만 신청 가능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1 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21.10.27 이후)

※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신 고객님은 iTouch 전세론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 물건지가 미등 기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신청인의 전세권 제외), 건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해당 상품으로 취급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창구판매 상품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말소, 전세권 말소, (가) 압류해지 등 조건부 대출로는 해당 상품 취급이 어려우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 바랍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iTouch전세론 또는 스마트폰 전세론은 비대면 대출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품 특성상의 제한으로 ‘휴직자’의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직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고객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창구판매 상품인 ‘우리 전세론’을 인근 영업점에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해외 거주 중 이거나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출 제외대상

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포함),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휴직자
보험설계사, 판매원, 딜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대출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이 어려운 자
해외 거주 중인 자 및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대출한도금액

개인별 최대한도 2억 2천2백만 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3개 이상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 시 최대 인정 가능 소득은 3천만 원
배우자와 소득 합산 불가

 

대출기간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 조회」 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 시스템) 산출 금리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CSS Pricing System 산출 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

부수거래 감면 금리우대조건 없음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90% 보증)
※ 주택신용보증서 보증료는 고객부담입니다.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다중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 거주 중인 경우 불가함
임차보증금이 5억 원(지방 소재 가구 3억 원) 초과 시 불가
※ 오피스텔의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전세보증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가까운 영업점 내점 바랍니다.
※ 임차 물건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호수 포함)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신청기간

대출실행일은 신청일 포함 '10 영업일(은행영업일 기준) 이후부터 30일 이내'로 선택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 신청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 하시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출방법

대출실행 일어날 요청하신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입금되며, 잔급 완납한 경우 임차인 계좌에 입금)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 목적물 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소득증빙자료 등 서류 제출
※ 기본 서류 외 대출 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 대출실행일 5 영업일 전에 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유의사항: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 이중 보증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 등본(미혼 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이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의 발급 용도가 금융기관 제출용, 은행 제출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용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고객부담비용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 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 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 원(각각 17만 5천 원)
보증료 : 연 0.06% ~ 연 0.20%
※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 진행상태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 시 대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중도상환 대출금 × 해약금 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단,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전입 사실 사후확인

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자 계산방법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 수÷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이자 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 00:00~24:00(평일, 토요일, 휴일)

 

계약의 해지 및 갱신방법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만기도래 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영업점 연장 신청 가능)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1.10.26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 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 및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 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 중인 다른 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 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 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 증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신용등급 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며,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대출금의 만기 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 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 판단 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 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대출 진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가청약이 실시됩니다. 해당 보증서 가청약 결과에 따라 , 보증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대출인 아이터치전세론으로는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 영업점에서만 취급가능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조사자가 임대인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사실확인서를 징구해야 하오니 방문 사전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격 대상 신청 후 한 달이 지나거나, 실행 예정일이 지난 경우 대출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강화 대상자인 경우, 아이터치 전세론으로 진행 불가하며, 제출하신 서류를 반환받아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에는 대출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소유자로 당행 인터넷 뱅킹 가입 시 실명번호를 외국인등록 번호로 부여받은 경우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임대인이 내국인이더라도 현재 외국에 있는 경우 등) , 미성년자, 법인(공공임대사업자 포함), 임차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에 포함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공동 임대차 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의 계약은 취급이 불가합니다.(단독 임차인만 취급 가능)
임대인이 3인 이상인 공동 임대인이 소유한 물건지의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공동 임대인인 경우 2인까지만 취급 가능)
대상 물건지 선순위 설정금액이 임차 보증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선순위 말소, (가) 압류 해지, 전세권 말소 등 조건부 대출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
본 상품은 당행 제휴업체인 퍼스트 아메리카(주)를 통하여 권리보험에 가입되며, 대출 신청 시 제휴업체((주) 리파인, 미래 신용정보, 솔로몬 신용정보 )에서 권리조사업무(임대차조사, 서류 수령, 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를 진행합니다.
신용정보 과다 조회 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iTouch전세론 신청 후 대출실행 전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 취득 또는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 보유수 포함) 연장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이후 자격조건 등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취급 이후 연장 시점에 고객께서 휴직자이시거나 무직자이신 경우 대출 연장에 제한이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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