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및 한도 알아보기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 취급 후 공사로 양도하는 대출 상품 입니다.
대출 대상
1)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2)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본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
(1)투지지역.투기과열지구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내
(2)기타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이내
3)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4)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1)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한도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 최대 LTV : 70%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CB점수가 445~599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LTV 60% 적용
※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하면서 CB점수가 445~599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이거나 인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 조정지역의 담보주택별 LTV와 60% 중 낮은 값을 적용
금리
확정금리 : 연 3.05%
(대출기간 30년 기준 / 2021년 9월 기준)
☞기준금리 : 실행일 기준 고시금리를 적용
☞적용금리 = 매월 경남은행 홈페이지에 금리 고시
1) 우대금리
① 가족사랑(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 0.1%p,
안심주머니 앱 쿠폰(금리할인 쿠폰) 0.02%p 금리우대
② 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 0.2%p, 다자녀가구 0.4%p, 한부모가구 0.4%p, 장애인가구 0.4%p, 다문화 가구0.4%p)에 해당될 경우 금리우대
□ 사회적 배려층 요건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 주택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2)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 0.1%p 금리 부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경우 약정한 처분기한에 따라 금리 부과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담보
부동산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취급 후 3년 초과 : 면제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시 : 1.2%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 인지세액 | 대 출 금 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신청대상 변경 (2020.05.22 변경) |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본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 (1) 투지지역.투기과열지구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내 (2) 기타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이내 |
미적용 |
우대금리 변경 (2020.12.08 변경) |
안심주머니 앱을 통해 금리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0.02%p 금리우대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아 금리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0.02%p금리우대 | 미적용 |
신청대상 변경 (2020.12.18 변경) |
-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미적용 |
대상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대출승인일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인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KB국민은행 시세 정보가 없는경우,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 적용)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