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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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jpg

BNK경남은행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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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상품(주택금융공사 보증) 입니다.

 

대출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최초 원리금 납입 회차 시부터 기산

 

대출한도

최대 50백만원

 

금리

최저금리 : 연 2.32%
(신규취급액기준 COFIX+1.16%/2021.10.27기준 신규취급액기준COFIX 1.16%)
최고금리 : 연 13.00%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12개월
※)기준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하며, 12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금리 = 기준금리 + 2.65% - 감면금리 - 기타감면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및 감면금리, 기타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감면금리
 1)부수거래감면우대 : 최고 0.85%P
  ① 본인 급여이체 또는 본인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 : 0.1%
  ②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 0.2%
  ③ 본인 신용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0.1%p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0.15%p
                                                           100만원 이상 : 0.2%p
  ④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가입 : 0.1%
  ⑤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2%p
  ⑥ 스마트폰뱅킹 가입 : 0.05%
※ 부수거래감면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조)
2)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인 경우 : 0.3%p
3) 신혼부부(결혼 전∙후 3개월)인 경우 : 0.1%p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름

 

상환방법/대출기간

일시상환방식 : 임대차기간 범위내에서 2년이내
※대출만기일, 임대차계약 만료일 및 보증기간은 동일

 

담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부여), 소득자료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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