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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경남새희망홀씨대출II(2) 대상 및 한도 알아보기


BNK경남은행 경남새희망홀씨대출II(2) 대상 및 한도 알아보기

BNK경남은행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경남새희망홀씨대출Ⅱ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 서민금융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개인사업 및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연금소득자
1) CB평점에 상관없이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2)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소득 35백만원초과 45백만원이하로서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NCB, KCB평점정보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한도

최저 3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이내

 

금리

최저금리 : 연 4.82% (교육세포함)
최고금리 : 연 10.50% (교육세포함)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기타감면금리) + 교육세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평가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리와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12개월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전영업일“기간별 금융채 종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되는 금리를 말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매 12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감면우대금리
 1)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감면 : 최고 1.0%
 (1)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 최고 0.3%p
   ① 급여이체계좌 또는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지정 : 0.2%p
   ②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당 0.05%p : 최대 0.1%p
  (2)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 : 1.0%p
  (3) 금융교육 이수자 : 0.2%p
 2) 한시적 우대지원 0.5%p
 3) 성실상환자에 대한 감면 : 약정기간 내 최대 2.0%p 이내
 4) 일시상환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할부 상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1.0%p 이내
※ 부수거래감면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여 금리감면 조건이 유지 또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됨.(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우대금리)등 참고)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①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 :  CB평점 상관없음
②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인 경우 : CB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경우
※CB평점 : NCB, KCB 평점 중 하나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방법/대출기간

구 분 상환방식 대출기간
근로소득자 일시상환식 1년 이내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개인사업자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기타소득자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연금소득자 할부상환식 1년 초과 ~ 5년 이내

담보

신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대 출 금 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대출금리+ 3.0%p)
※단,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겨우 대출금리 + 2.0%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 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황금(또는 분할상환 월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직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소득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매출자료 등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모바일/인터넷뱅킹)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시 고객적용 대출이자율은 최고 13.06%(교육세포함)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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