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간단 설명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청약도 가능한 만능 청약통장입니다.
상품종류 : 주택청약저축
가입대상 : 개인부분
가입기간 :840개월
가입금액 : 2만원 부터 1,500만원 까지 (10원 단위)
상품개요
- 매월 약정일에 일정회차 이상을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저축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 무주택세대주인 급여소득자(총급여70백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혜택
예금과목 : 주택청약저축
저축방법 : [적립식],[자유적립식]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단리식
세금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자동재예치 : [불가]
일부해지 : [불가]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청약상품(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당 1계좌만 가능
* 미성년자 여부,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와 무관함
납입방법 : 매월 약정 납입일(통장 신규일)에 정기 적립
* 단, 자유적립도 가능하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선납 또는 납입지연시 관련 법규에 따라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납입금액 :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1,50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납입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회차별 2만원~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이자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금리 변경시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적용
제출서류 : 실명증표
실명증표 外 실명증표상 주소와 실제주소가 상이한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단, 모든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가입시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 가족 대리인가입시 가족관계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 2015년 1월1일 개정 세법에 따른 내용이며, 법률 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신청 : 무주택서약서 작성(창구비치)
한도 : 연간 불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한도 96만원)
추징 :
가입일로부터 5년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
국민주택에 청약시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는 당첨자 선정기준 中 하나임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되어야 순위발생
만19세 이전 납입분 제한
국민주택 청약 시
만 19세 이전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24회차까지만 인정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된 납입금액의 총액을 지역별예치금으로 인정하되, 가점제에서의 통장가입기간 산정은 최대 2년만 인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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