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주택담보) 대출 대상 및 한도, 금리와 상환방법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BNK부산은행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
부산은행에서 운영 중인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은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남은 잔여기간은 변동금리로 전환되어 중ㆍ단기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금리 혼합형(고정⇒변동)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대출자격 - 본인 또는 제3자 개인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순수 개인이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출한도
- 담보물건 소재지역,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 서민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30~70% 적용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담보물감정금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 소액보증금 + 보증서 또는 보험금액
- 최소 대출금액 : 1백만원 이상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 5년 이상 ~ 10년 이내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 10년 이상 ~ 40년 이내
※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1/3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 이내
대출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금리 - 최저금리 4.32%
기준금리
① 선 고정금리(3년, 5년, 7년 적용 시) : 기간별 (3년, 5년, 7년) 금융채
② 후 변동금리 적용시 - 신잔액 기준 COFIX
우대금리
1. 先 고정금리(3년, 5년, 7년) 적용 시 (최대 1.10%)
- 거래실적에 따른 감면금리 (0.80%)
- 급여(연금) 및 가맹점 결제대금(요양급여 포함) 자동이체(배우자 포함) 0.20%
- 자동이체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통신요금) 건수(배우자 포함) 0.10%
-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 썸 뱅크 이용등록 0.10%
- 예금 평잔 기준 0.20%
- 매 3개월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백만 원 이상 0.10%
- 매 3개월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백만 원 이상 0.20%
- 기타 감면금리(0.30%)
- 다자녀, 다문화, 노부모 부양 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0.10%
- BIFC 입주기관 임직원 0.20%
2. 後 변동금리 적용 시 (최대 1.40%)
가. 거래실적 감면금리(최대 0.80%)
1) 급여(연금) 및 가맹점 결제대금(요양급여 포함) 자동이체 (배우자 포함) 0.20%
2) 자동이체(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통신요금) 건수(배우자 포함) 0.10%
3)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 썸 뱅크 이용 등록 0.10%
4) 신용카드 회원(신규 발급 포함, 치크 카드 제외) 0.20%
5) 예금 평잔 기준 0.20%
나. 특별감면금리(최대 0.40%)
1)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정의 전 세대원(부산광역시 발급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가정 포함) 0.20%(대출 취급 후 자녀 출산 시에도 해당)
2)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배우자 부모 포함) 0.10%
3) 장기기증 등록자 0.10%
4) 클린녹색적금·정기예금 가입자로서 탄소포인트를 2,000포인트 이상 취득한 고객 0.10%
5) 청첩장을 보유한 결혼 예정자 또는 결혼 후 3개월 이내인 신혼부부 0.20%
6) 부동산 전자계약서비스 체결 0.10%
다. 부산시 투자진흥기금 대출 보유 기업체 재직 임직원 0.20%
가산금리
1. 先 고정금리(3년, 5년, 7년) 적용 시
- 주택신보 출연대상
① 비거치식 분할상환 & 5년 이상 고정금리 0.01%
② 0.01% 적용 대상 외(거치기간 1년 적용 포함) 0.26%
- AS 9등급 이하 NICE 675점 미만 또는 KCB 625점 미만 0.10%
- 아파트 외(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0.20%
-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0.30%
2. 後 변동금리 적용 시
가. 아파트 외(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0.20%
나.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0.30%
다. 신용평점 NICE 675점 미만 또는 KCB 625점 미만 0.20%
라. 대출기간별: 3년 미만 또는 15년 초과 0.20%
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납부 대상 0.20%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아래의 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50%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2통, 주민등록 등(초) 본, 신분증 등
- 매매 시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 등(초) 본 추가
- 소득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연금수령자 : 연금증서, 연금 수급 확인서, 연금수령 통장
- 임대소득자 : 임대소득금액 증명서,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기타 소득 증빙 : 국민연금보험 납부 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유의사항
- 대출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 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 수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