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경찰공무원 신한참수리 사랑대출 대상 및 한도, 금리와 상환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신한은행 경찰공무원 신한 참수리사랑대출(마이너스통장)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 참수리사랑 대출
신한은행 참수리사랑대출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주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한 참수리 사랑 대출 - 대상, 한도, 기간, 상환방법
▶대출대상
- 아래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 가능.
- 경찰청(해양경찰청 포함) 소속 공무원
-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
- 퇴직 경찰공무원(연금수급자)
- 신한은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3개월 이상 재직공무원 최대 2억 원 까지(단, 유동성 한도대출은 최대 1억 원 이내)
- 3개월 미만 재직공무원
( 경위/경사 : 50백만 원, 경장/순경 : 30백만 원, 임용예정자 : 20백만 원, 경찰대학4학년 : 20백만원 ) - 3개월 이상 재직 무기계약직 : 최대 30백만 원
- 퇴직 경찰공무원(연금수급자) : 최대 20백만 원
※ 건별 대출/ 유동성한도대출 : 1년 이내
신한 참수리 사랑 대출 - 금리, 중도상환 해약금
▶ 대출금리
- 대출금액 2억 원, 대출기간 12개월, 만기 일시상환, 건별 거래, 은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전액 신용대출을 가정하여 산출한 금리로 최고금리 5.23~5.54%, 우대금리 1.00%, 최저금리 4.23~4.54%(연기준)입니다.
- 마이너스 통장 선택 시 적용금리 연 0.3% 가산
▶ 우대금리 : 거래실적충족 여부에 따라 최고 1.0% 혜택 제공
- 일정 금액 이상 급여이체 : 0.5%
-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이용 시 : 0.3%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 원 이상 입금 확인 시 : 0.2%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 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 수/ 대출기간)
※ 중도상환 해약금률 : (고정금리 대출 : 0.8%/ 변동금리 대출 : 0.7%)
신한 참수리 사랑 대출 - 부대비용, 필요서류, 유의사항
▶ 부대비용 - 인지세
①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없음(비과세)
②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필요서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공무원 증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유의사항
①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기간이 끝났음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여신거래약정 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